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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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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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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세는 1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실현한 총 이익과 손실을 합산(수익-손해)하여 원화로 계산된다.

기본으로 -250만원의 공제가 있다.

세율은 22%(세율 20% + 지방세 2%)이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수수료) -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22%(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등) - 기본공제(250만원)] × 22%(양도소득세율)


예) A주식 +800만원 수익, B주식 -300만원 손실, 필요경비 5만원

양도소득세 = (800만원 - 300만원 - 5만원 - 250만원)× 22% = 53만 9천원

즉 해외에서 500만원 벌었다면 세금으로 53만 9천원 내면 된다.


기본 공제가 250만원 이므로, 1년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기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2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 대상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 된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

벌금이나 불이익은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양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1월1일~12월31일)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거나

증권사에 대행(나무 기준 신청 수수료: 3만원)을 맡기면 된다. 해당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다.

고객센터등 문의로 신고대행 신청하면 계산 다 해서 알려주는데 그 금액 입금하면 된다.

증권사 대행을 맡길 경우 4월 첫째 주 까지(키움기준 대략 2월15일~4월15일) 신청 하도록 하자.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을 경우, 타 증권사의 자료를 엑셀등으로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참고:타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 업로드(키움 기준)

1)타사의 양도소득세 내역을 업로드시 해당 증권사의 직인이 있는 유효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2)당사는해당파일을 당사와 계약한 세무사무소에 대행 서비스를 요청할 뿐 해당 자료를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3)업로드 필수 파일

PDF(타사 발급 공식서류), 엑셀(해당양도소득 일자별 거래내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증권사

예)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타사합산 불가)


*해외주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연간 한도)이므로, 거래기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거래확인서를 출력받아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 납부일자: 5월 31일

- 만약 분납일경 우는 1차는 5월 31일, 2차는 8월 1일

*지방세 납부일자: 8월 1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hometax), 지방세는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하면 된다.


*미국같은 경우 결제일이 T+3일 이므로, 날짜를 잘 확인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결제일이 기준이므로, 매도한 날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헷갈리면 여유있게 12월 25일 이전에 매도 하는것이 좋다)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린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분리과세)

무조건 22%만 납부하면 끝이다.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다면, 해외에서 납부하고

우라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단,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에 매도 하지 않으면 양도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신고는 없다.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적용은

해외주식 양도세 = 매도금액(매도 결제일의 환율 적용 원화금액) - 매수금액(매수 결제일의 환율 적용 원화금액)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화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수거래 결제일 환율을 사용해 계산한 원화금액과, 매도거래 결제일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도 결제일(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경우, 평균 단가로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매수, 매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선입선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동평균: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보이는 수익률과 실제 세금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먼저 산 주식이 매수단가가 되기 때문이다. 선입선출 계산은 양도세 메뉴에서만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대우증권 시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나중에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후입선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일 때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은 선입선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0년동안 보유후 매도했을 경우, 10×-250만원이 아니고, 세금 신고 할 연도에 딱 1번 기본공제 -250만원이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산다고 해도 국내 세법 적용을 받는다.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도 똑같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12월 중순에 250만원 정도로 수익 실현 후, 재 매수 하면 수수료만 내고 250만원 절세 가능하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다.(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가능)

배우자는 증여받은 가격이 주식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는 경우는 차익이 0원이 되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조건 매도(양도) 기준으로, 1년간 매도한 총손익(수익-손실) 합계이다. 매수후 매도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즉 보유중인 종목의 평가상 이익은 대상이 아니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연간 250만원이 적용된다. 이때 국내주식은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만을 말한다.


*계좌가 여러개 있어도 통합해서 계산해야 한다. 개인에게 포함된 모든 계좌가 대상이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매도대금 수령후 환전할 때)



◎ 관련 링크

- 해외주식 미국 배당 소득세와 한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 미국증시 개장시간, 미국 주식 거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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