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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미국 배당 소득세와 한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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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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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미국 배당 소득세와 한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미국 주식은 보통 1년에 총 4번(분기 배당) 배당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부 종목은 연간 12번의 배당을 하는 월배당 종목도 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분기 혹은 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인 15%를 원천징수(공제) 하고

세후 금액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입금해 준다.


국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선 14%의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해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배당소득세 세율인 15%만 원천징수하여

현지에 납부 후 국내에선 추가 세금 납부가 없으므로

그냥 배당소득세로 15%만 원천징수 후 종결하게 된다.

 

미국인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던 중에 배당금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에 배당소득세를 낸다.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던 중에 배당금을 받았다면,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낸다.

세금 비율에 따라 덜 내었다면 추가로 자국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각 국가별로 맺은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다.


*배당소득세율

한국세율 14%이다.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영국 0% 이다.

배당세가 국내 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14%이지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15.4%)를 한다.

만약 해당국가 배당세율이 14%보다 낮다면

국내 증권사에서 차액만큼 원천징수한다.

예를 든다면 중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0%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머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다고 하여 국내세율인 1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 나라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놓치고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증권사에 얘기하면 거래증빙과 배당소득증빙을 받아 입증할 수 있다.


* 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이 상장 시장에 따른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든다면 A기업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A기업의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다. 케이맨제도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하다. 케인맨제도는 배당소득세가 없다. 이 경우 한국세율 14%적용해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15.4%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한민국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다.


국내에서 연간(1월1일~ 12월31일)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는 해외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동일한 '배당 소득' 이기에

국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배당금만으로

달러가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적금이나 펀드, 주식, 주식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모든 본인의 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율로 세액 결정



◎ 관련 링크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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