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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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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수수료

★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 세금인 증권 거래세가 0.20% → 0.18%로 하향 조정.


 

주식거래 수수료 = 증권거래세(국가세금) + 증권사 수수료
                      = 증권거래세(0.18%) +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마다 다름, 보통 0.01~0.25%)

증권거래세(국가세금)은 팔 때만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세(국가세금)은 증권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0.2%)

증권사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부과됩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증권사 수수료가 0.015%(키움의 증권사 수수료는 0.015%)라고 가정하면
매수 수수료: 매수 금액의 0.015%
매도 수수료: 매도 금액의 0.015%
증권거래세 : 매도 금액의 0.18%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주식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세금, 팔때) 0.18%  + 증권사 수수료 (키움증권 기준:살때 0.015%+ 팔때 0.015%= 0.03%)
                      = 0.21%

키움증권에서 1000만원 사고팔때 주식거래 수수료는
주식거래수수료 = 0.18% (18,000원, 국가세금) + 증권사 수수료 0.03% (살때 1500원 + 팔때 1500원 = 3000원)
                      = 0.21% ( 2만 1천원)

키움증권 100만원일 경우 0.21% = 2,100원
키움증권 1억일 경우 0.21% = 21만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손해 중인데, 주식을 매도하면 수수료를 안내도 되나요?
  무조건 수수료를 냅니다. 매도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내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직접 계산한 수수료와 증권사 hts프로그램에 표시되는 수수료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1원 단위는 절삭됩니다. 예를 든다면 9,584.451원 --> 9,580원이 됩니다.
 매수 할때 수수료(1원 단위 절삭한 수수료) + 매도 할때 수수료(1원 단위 절삭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처음 주식을 매수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증권사 프로그램의 기본값이 수수료등을 이미 포함시켜 표시된 경우 입니다. (예를 든다면 -0.23% 차감후 표시)
 보통 설정을 보면, 포함 시킬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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