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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자녀, 아이 증권계좌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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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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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여 법적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서 개설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면 증권 계좌 개설 시 비대면 계좌 개설이 2023년 4월부터 가능 할 수도 있다.(증권사에 따라 다름)


*증권사 또는 은행 방문의 경우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서(자녀 명의 기준), 기본 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자녀 도장.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있어야 한다.

삼성증권의 예)

1.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2.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발급분만 가능

3.기본증명서. 미성년자 본민명의 기준이며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中 1)발급

4.거래인감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방법 순서

1. 증권계좌를 만들 증권사를 생각해 둔다.


2. 부모와 자녀 함께 은행 방문

(법적 대리인은 부모이므로, 부모만 방문해도 된다.)


3. 창구로 가서 증권 계좌 개설 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 서류와 함께 개설 방법을 알려 준다.


3. 서류 작성 하면 끝.


4. 집에 와서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다.


5.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발급기관은 코스콤SignKorea를 선택하고

무료(용도 제한용)를 선택한다.


6. HTS(pc용 증권프로그램) 또는 MTS(모바일 증권프로그램)을 설치한다.


7. 돈을 연동은행계좌로 입금한다.


8. 증권프로그램에서 연동은행계좌의 돈을 증권계좌로 가져온다.

(보통 은행관련 메뉴에 이체 메뉴가 있다. 아니면 '인터넷 뱅킹'등으로 직접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해도 된다.)


9. 이제 증권거래를 하면 된다.



*부모의 모바일 폰으로 MTS를 설치한후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

자녀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고

주식을 구입한 이후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을 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나이에 따라서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를 한다.


만약 증여 목적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한다면

증여세의 경우 10년에 한번씩 공제가 된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명의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1살이 되었을 때 2천만원

21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

31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

이렇게 4번에 거쳐서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1억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를 한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증여방법

1. 세무서에서 자녀명의 국세청홈택스 ID를 발급받아 등록한다. 14세 미만은 온라인으로 국세청홈택스 ID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2. 온라인으로 자녀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3. 온라인으로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주식을 매매한다.

4. 돈을 이체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자녀명의로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 항목에서 신고를 한다.


* 증여의 예)

증권계좌 개설한 다음에 2천만원 현금 이체하고, 증여 신고한 다음에,

자녀 분 계좌로 접속해서 매수하면 된다.

증여 신고된 이후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금 이체 후 이체확인증 등으로 증여증명 하면 된다.


*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증여후 2개월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

단, ETF는 전일 종가 기준이다.


* 증여후 주의사항

만약 증여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매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자녀분 명의로 투자하신 해외주식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



◎ 관련 링크

- 증권사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

- 가족간 증여금액,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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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법원 판결 내용.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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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녀명의 주식거래 여러 번 해도 증여세는 1회


[요약]: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첫 매매만 증여세 부과해야" 매매 때마다 부과는 이중과세.


[내용]: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A주식을 거래한 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B종목을 매매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모씨(44)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증여세 6억9460만원 중 4억6363만원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판 뒤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했을 때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증여로 간주)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소유주가 친척, 자녀,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주식을 말한다. 수탁자와 위탁자는 ‘소유명의를 이전하긴 하지만 재산(주식 등)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위탁자가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쓴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무한반복’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씨의 사례에서도 세무서는 장 전 대표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네 차례의 거래 모두에 증여세를 매겼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네 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다. 주식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아들 명의로 돌렸다.


※증여의제란

증여의제는 법률로 따지면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으로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한다.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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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상담내용. 참고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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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매달 자녀에게 소액이체를 할 경우 매번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담내용] : 매달 10만원씩 자녀 계좌로 이체해 주고 주식을 사주려고 합니다.

이경우 매월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경운 10년 2000만원 까지 면제인걸로 아는데....

매달 10만원씩이면 면제 한도내 이기도 하고 매달 신고하려면

너무 번거로울거 같은데...

소액은 신고 안해도 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누계액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이며, 현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사실을 확인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한 금액을 증여자가 불입하기로 수증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min [①, ②]

①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 1 + 0.03 )^n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한편 상기와 같이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 등을 매입하고 해당 주식 등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통상적인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나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대리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로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반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본 상담관이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개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2008.05.08


[ 제 목 ]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


[ 요 지 ]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 회 신 ]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 지난 몇 년 사이에 자녀명의의 적금 또는 펀드를 불입하는 추세이며, 금융자산의 경우, 실제 증여가 되었는지 아니면 차명이었는지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증여신고를 할 예정임. 물론 일시에 정액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겠지만 만약 특약조건이 있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하는지 여부


- 부모가 자녀명의로 월 100만원 불입, 3년만기 조건일 때 증여재산평가/신고는


(갑설) 매 불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36회에 걸쳐 재차증여 신고를 함. 물론 매 불입시점이 증여시점이므로 불입액이 평가금액에 해당함.


(을설)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는 조건부권리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 제1호(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증여신고는 첫 번재 증여시점에 36회 증여분까지 모두 함께 신고함.



▣ 상증, 재산세과-1005 ,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요 지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증, 재산세과-2983,2008.09.29


[ 제 목 ] 대리 주식투자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함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사실관계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할 것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신 매매를 하여 다행히 돈을 벌어 다른돈을 보태지 않고 순수한 그 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성년자인 대학생이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으로 주식, 선물, 옵션을 매매할 예정인데 대학생이 바쁠 때에는 일부분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해주어 다행히 돈을 벌어 다른돈을 보태지 않고 순수한 그 돈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모 등이 대신 매매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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