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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금, 주식배당금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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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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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식 배당금 세금


주식배당금 세율은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배당금이 확정되면 4월에 세금 15.4%를 공제하고 

증권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분리과세 / 원천징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을 살펴보면 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15.4%가 되고 

지급시에 사전 징수됩니다. 지급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예수금항목으로 넣어집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에 한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는 1년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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