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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가격 단위, 주식 최소 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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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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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가격 단위
2023년 1월 25일부터 새로운 호가 가격단위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식 호가가격 단위(2023년 1월25일)
주권가격 단위
~ 2,000원 1원
2,000 ~ 5,000원 미만 5원
5,000 ~ 20,000원 미만 10원
2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000 ~ 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 가격단위 동일

- K-OTC, 코넥스, 코스닥 시장의 호가 가격도 동일하게 변경

- ETF/ETN/ELW 상품은 호가가격단위(5원) 유지

 

------ 아래는 참고용 -----

2023년 1월 24일까지의 호가 가격 단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아 주세요

변경전 주식 호가가격 단위( ~2023년 1월 24일 까지)
주권가격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 1,000원 1원 1원 1원 1원
1,000 ~ 5,000원 미만 5원 5원 5원 5원
5,000 ~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원 10원
1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원 50원
50,000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100원 100원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100원 100원 1,000원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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