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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단일가매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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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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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단일가매매를 시행 합니다.

시행일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작 됩니다.


한국거래소(KRX)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금융위, 2020년 7월 9일)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20년 9월 28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됩니다.



1)주요내용

-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또는 적용

 

2)시행일

- 2020년 9월 28일

- 2020년 9월 25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로 전환.



*단일가 매매란?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해 정해진 시간마다 한꺼번에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는 30분 간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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