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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대금 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 또는 매도증권담보융자)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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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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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도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 또는 매도증권담보융자)이란?

주식은 매도후 현금은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찾을 수 있다.

매도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주식을 매도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다.

- 단기 대출

- 주식 매도후 급히 자금이 필요 할때

- 미수금 변제가 필요 할때

- 신용등급 영향없이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

- 출금 및 매수주문 가능

- 매도결제일에 자동상환


2.매도대금 담보대출 신청방법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와 같다.

신용/대출 > 대출 > 매도담보대출


1) 약정등록

- 담보대출(예탁증권/매도대금) 약정 등록


2) 대출신청 조건

- 결제 완료된 예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에 대하여 대출 가능

- 결제된 주식의 전일 및 당일 매도대금에 대하여 신청 가능

- 미결제된 전일 또는 당일에 매수한 종목을 매도한 대금은 대출이 불가능

- 실질잔고(D+2일) 기준 실질평가 금액이 마이너스인 계좌 불가

-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금부터 변제하고, 매도금의 98%만 매도대금담보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3) 대출 입금

- 증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한도 금액은 20억~30억

- 매도대금의 약 98~99% 대출(제비용 및 이자를 제외한 금액)

- 10억원 이하 1만원 단위로 대출

- 대출신청 최저금액은 1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4) 자동상환

- 매도대금 결제 시 자동상환


3.금리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자율은 연7.5% ~ 10% 

- 삼성증권 연7.5%, KB증권 연8%, 키움증권 연9.5%


4.매도담보대출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고객 부담금액

- 5천만원 이하: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 5천원



5.증권담보융자(매도증권담보융자) 약정 등록 불가 고객/계좌

- 미성년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불가)

- 신용거래제한자, 기타부실거래자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휴견의 심판을 받은 고객

- 금융사기피해자(전자금융사기 등록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계좌

- 비거주 외국인 계좌(개인/법인)

- 가명계좌, 압류계좌, 사고등록계좌

- 증거금미징수계좌

- 실명미확인 계좌(금융실명제 이전)

 


Q : 신용매수한종목 매도하면 매도담보대출 가능한가요?

A : 신용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만 가능합니다.

 

* 키움증권의 매도대금담보대출은 23시 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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