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3억원, 10억원, 대주주 요건 > 주식기초

본문 바로가기

주식기초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3억원, 10억원, 대주주 요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공부
댓글 0건

본문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양도세 적용시기 코스피 코스닥
2000년 1월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또는 지분 3%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또는 지분 3%이상
2005년 8월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또는 지분 3%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50억원
또는 지분 5%이상
2013년 7월 종목별 보유금액 50억원
또는 지분 2%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40억원
또는 지분 4%이상
2016년 4월 종목별 보유금액 25억원
또는 지분 1%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20억원
또는 지분 4%이상
2018년 4월 종목별 보유금액 15억원
또는 지분 1%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15억원
또는 지분 2%이상
2020년 4월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지분 1%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지분 2%이상
2021년 4월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
또는 지분 1%이상

3억원이면 대주주 인가?
논란으로 3억원 취소되고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지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
또는 지분 2%이상

3억원이면 대주주 인가?
논란으로 3억원은 취소되고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지
2023년 12월 종목별 보유금액 50억원
또는 지분 1%이상
종목별 보유금액 50억원
또는 지분 2%이상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일

* 대주주는 '직전사업연도말 결제기준 보유수량 x 직전사업연도말 해당 주식의 종가'로 판단.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이다. 2021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늦어도 2020년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 12월 30일에 대금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이 경우 시가총액을 계산하려면 28일 매도주문 후 잔여 보유수량에 30일 종가를 곱해야 한다. 28일 매도주문을 할 때도 30일까지 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연중에도 지분율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 2020년에는 12월 28일까지 대주주 요건 금액 미만으로 맞추어, 매도하면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 회피하기 위한 매도시점
12월27일 12월28일 12월29일 12월30일 12월31일 1월1일 1월2일

D(오늘)
매도주문 체결
D+1
D+2
주식 결제일
연도 마지막날은
휴장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연중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 대주주가 됐다면, 지분율 기준을 넘어선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인정된다. 매도나 회사 합병, 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 동일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합산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보통주 외에도 우선주, 대여 주식, 질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 특정 종목(단일 종목)의 대주주 기준은 본인 뿐 아니라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즉,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50억으로 변경됨)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50억원으로 변경됨)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 2023년부터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친족

-4촌 혈족

-3촌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출생자 생부·모

경영지배관 있는 법인


* 2020년 연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2021년 1~3월에 판매하는 주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매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 2020년은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021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 매도 차익 3억원 이하 : 22%(양도세20%+지방세2%)를 부과.

- 매도 차익 3억원 초과 : 27.5%(양도세25%+지방세2.5%)를 부과.

- 1년 미만 보유시 : 33%(양도세30%+지방세3%) 부과.


* 대주주에 해당되면 장내에서 파는 상장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연간 250만원이 적용된다. 이때 국내주식은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만을 말한다.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으로 인해, 2025년부터 대주주와는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린다.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해 20∼25%의 세금을 물린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2025년이면 대주주 요건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 지분율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기준은 연말뿐 아니라 항상 적용된다. 연말에 1%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연중 1% 이상을 소유하면 이후부터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판단하는데,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신주인수권 등을 모두 합산해 적용된다. 신탁이나 랩,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역시 인별로 합산된다.

 

* 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에 대주주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건 1 페이지
  • RSS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