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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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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 제한폭주식 상한가
주식 가격 제한폭
주식 상한가 +30%
주식 하한가 -30%
 
2015년 6월 15부터 상한 +30%, 하한 -30% 변경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이전에는 상한가 +15%, 하한가 -15%였다. 
 
상한가, 하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전날 종가이다.
 
주식 가격이 1원 단위로 거래되는게 아니라
주식 가격에 따라 5원,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된다.
그래서 상한가나 하한가는 정확이 30%가 아닌
29.XX 형태로 표시된다.
 
상한가 또는 하한가 갔다고 바로 거래 종료가 아니다.
거래는 계속 할 수 있다.
+31%가 되지 못하고, -31%가 되지 못 할 뿐이다.
 
상한가 +30%까지 상승 했다가
하한가 -30%까지 떨어 질 수도 있다.
운이 없으면 하루에 거의 -60%까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상한가에 도달한 주식이 그 가격을 유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통 '상한가가 풀렸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것을 줄여서 '상풀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점상(쩜상): 장 오픈과 동시(시작가)에 상한가를 치면 차트에 점만 찍혀서 쩜상이라고 한다.
 
따상: 상장시 최고상승액인 160% 까지 올랐을때를 따상이라고 한다.
공모가 기준 100프로 상승(2배)하고 여기에 추가로 상한가인 30% 까지 오르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160%가 오를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신규상장주의 시초가는 동시호가 시간에 공모가의 -10%~100% 범위에서 정해지고, 시초가가 결정되면 시초가의 -30%~30%까지 상승하락이 가능하다.)
 
*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코스피 주식 가격 제한폭 변천과정
1995년 4월 이전 : 정액제 17단계
1995년 4월 1일 : ±6%
1996년 11월 25일 : ±8%
1998년 3월 2일 : ±12%
1998년 12월 7일 : ±15%
2015년 6월 15일 : ±30%

코스닥 주식 가격 제한폭 변천과정
1996년 11월 이전 : 정액제 11단계
1996년 11월 : ±8%
1998년 5월 : ±12%
2005년 3월 28일 : ±15%
2015년 6월 15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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