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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 대주주 양도세 3억원으로 말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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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우월 작성일 20-09-27 20:54 조회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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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주명부폐쇄 전에 3억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0년말에 3억원이 넘으면
2021년 4월 1일부터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현재 개인들은 증권거래세 0.25%만 부과 됩니다.

연말에 많음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 하락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인들이 아마도
이 물량을 소화가능 할 것입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요즘 유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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