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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3억 대주주 기준 개인으로 전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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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우월
댓글 0건 조회 1,427회 작성일 20-10-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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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때
세대 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월 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지만 3억원 기준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에서
재산은 개인별로 따로가 맞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재산때문에
소송걸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개인별 부과가 바람직한 방향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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