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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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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이다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22-06-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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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안내

금융위원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에 따라
코넥스 매매제도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시행일 : 2022년 5월 30일(월)

변경내용

1.코넥스 종목 거래 시, 기본예탁금(3천만원 이상) 의무예탁 폐지
2.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 폐지
3.코넥스 주식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등록 신설
(위험고지 미등록시 코넥스 종목 거래 불가하며, 기존거래 고객도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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