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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매출이 5억원이 안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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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고해
댓글 0건 조회 1,889회 작성일 20-08-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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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질심사 결론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나오며, 이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은 약 3억원이다.
롯데관광개발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코스닥에 상장된 여행업체 세중도 매매거래 정지 공시를 했다.
세중의 2분기 매출은 2억원이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으니, 매출이 감소.
천재지변이라 할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금방 풀릴 것으로 보인다.

주식은 최악일때 매수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매수 타이밍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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