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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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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브미 작성일 20-08-27 20:02 조회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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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9달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
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다.
9월 폭락설이 있어서, 연장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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