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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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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정지


명의개서정지란 주식의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주식거래가 있어도 그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로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공시내용에따라 선택하며 기간을정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증권시장에 통보되며 거래정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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