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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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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정지하는 것이다.

(정규 거래시간인 장중에도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다.)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부실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가 발생하거나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나
주식분할, 합병 등으로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이 악재가 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

실적이 좋지 않고 부실한 회사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라면 이후에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매매거래중단
매매거래중단은 매매거래가 폭주하는 등 이상 매매 조짐이 보일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VI 발동)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대형주중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무래도 대형주라서 그런지,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약 15개월의 거래중지 기간이 있었다.

거래정지 기간이 지난후,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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