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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de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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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delisting)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말한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치가 취해진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
(영업일 기준)


1. 심의 대상 해당여부 판단
15일이내 (필요시 +15일)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 걸림


2. 해당된다면

기업심사위원회 구성

상장폐지 결정

이의신청 등

최장 120일 소요


일단 상장 폐지를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이 걸립니다.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이의신청 등 절차가 많아 최장 120일 동안 거래 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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