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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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 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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