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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fix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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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fixed date)


주주 등 권리행사 자격자를 확정짓기 위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나 질권자 등이 권리행사 자격자가 된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는 기준일과 그 목적을 기준일 2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주주명부폐쇄와 달리 기준일은 명의개서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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