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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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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상장 또는 등록기업(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그 직위상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인지한 정보(해당기업 증권의 가격
또는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에서 내부자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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