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개매수 (TOB, Take Over Bid) > 주식용어

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주식공개매수 (TOB, Take Over Bid)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본문

주식공개매수 (TOB, Take Over Bid)


지난 2003년 하반기에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룹과 친인척 회사인 금강고려화학(KCC)간에 경영권 분쟁이 뜨거웠다. 두달여간의 이 분쟁 기간 중 현대엘리베이(017800)터 주가는 무려 10배나 뛰기도 했다. 이는 당시 지분에서 열세에 있던 금강고려화학이 삼성증권의 주선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400억원어치를 "공개매수"하는게성공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 성공 가능성을 높였던데 따른 것이었다. 적대적 M&A에서 주식공개매수(Take Over Bid:TOB) 전략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을 시장 밖에서 일정 가격으로 미수 청약을 하거나 매도청약을 권유해 대량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공개매수의 성립 요건으로 대상 기업 발행 주식의 5% 이상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공개매수는 본래 미국에서 1960년대 전까지 발행회사가 감자(感資)를 위해 주식을 환수하는데 약간 이용할 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체 적대적 M&A의70~80%가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식공개매수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매수가격이다.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당일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공개매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역공개매수(팩맨 Pacman)"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다른 회사 주식의 40%를 초과해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취득했을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으면 6개월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공개매수 의사를 나타낸 기업이 자신의 기업을 매수코자 지분을 확대할 경우 공개매수 의사를 나타낸 기업의 주식을 먼저 40% 이상 매입 또는 공개매수해공개매수 의사기업의 모회사가 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3건 1 페이지
  • RSS
주식용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43 주식용어
342 주식용어
341 주식용어
340 주식용어
339 주식용어
338 주식용어
337 주식명언
336 주식용어
335 주식용어
334 주식용어
333 주식용어
332 주식용어
331 주식용어
330 주식용어
329 주식용어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