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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정리


위탁자인 고객이 유가증권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하거나 정리하는 것. 신용거래때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고 정한 시점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물거래 때 위탁자가 수도결제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위탁자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결제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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