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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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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이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다. 일반 채권보다 돈을 받을 수(변제) 있는 권리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주주의 잔여재산 청구권보다는 우선한다. 채권에 대한 권리가 가장 늦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순위채의 이자는 높은 수준이다.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 변제순위에서 다른 채권에 밀리는 채권으로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의 채권은 1백% 순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만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 순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년이나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시 5년후 상환 하겠다는 콜옵션을 거는 조건으로 발행한다. 최근 하나은행외에도 신한은행 주택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잇따라 판매한 것도 연말을 앞두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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