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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qu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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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quotation)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해 시장에서 상대자를 구하는 수단. 호가단위는 시장 가격표시의 최소단위이자 시세변동의 측정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호가방법은 전산호가와 문서호가로 구분되며 호가를 할 경우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게 되어있다. 현행 매매호가의 수량단위는 주권은 10주, 수익증권은 10좌, 채권은 액면 10만원이다. 호가의 가격단위는 주권과 수익증권은 5천원 미만은 5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0 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성질을 갖는 사채권은 1원으로 하며, 채권의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릿수의 수익률로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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