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양도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 본문 주식매매양도소득세(株式買賣讓渡所得稅)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넘겨 주고 넘겨 받으므로써 그로인해 得(득) 얻게되는 所(소) 것에 대한 세금. 買(매)사다. 賣(매)팔다. 讓(양)넘겨주다. 渡(도)건네다. 양도:권리(權利)나 이익(利益) 따위를 남에게 넘겨 줌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