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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假裝納入)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각자 자본을 대고 일정 지분을 갖는 구조. 들어오지도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납입(假裝納入)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평가되고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과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광범위하게 자행됐고 어음 사기나 입찰 비리 등 범죄행위에도 가장납입이 사용됐다. 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서도 장부나 주가 조작을 면탈하기 위해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가장납입은 대개 사채업자를 중간에 끼고 하며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린 뒤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곧바로 자금을 빼는 수법으로 이뤄진다.유상증자시 증자 등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데 여기에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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