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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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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거금, 주식 증거금률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3일 결제의 후불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살 때는 일정의 증거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매매 체결 후 결제일인 T+2일에 내면 됩니다.


증거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하는 의미로 납부해야 하는 매입대금의 일부입니다. 

증거금: 주식을 살 때, 거래에 대한 증거로 잡히는 금액


증거금률: 20%

예)내돈 현금 200만원으로 총 1,000만원(800만원은 외상)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다.


증거금률:40%

예)내돈 현금 400만원으로 총 1,000만원(600만원은 외상)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다.


증거금은 본인의 돈입니다. 증거금이란 신용미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증권회사 즉 MTS나 HTS 에서 주문을 할때 고객에게 담보라 받는 증거금, 주식을 매수할 때, 보증금의 의미로 증권계좌의 예수금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를 증거금이라 하며, 그 차감되는 비율은 증거금률이라고 칭합니다.


* 증거금률이 낮으면 대부분 우량한 기업이다. 증거금률이 높으면 대부분 좋은기업 이라고 할 수 없다.

예)증거금률:100%, 이것은 현금 100%으로만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기업이 부실하면 대부분 증거금률이 100% 이다.

예)증거금률:20%, 우랑한 기업은 신용이 좋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외상 거래도 믿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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