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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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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시 주주권의 발행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기준 일부터이며 신주발행은 현재의 회사재산에 의거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회사재산의 증가는 없다. 이때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함으로써 임의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의해야 하며 배당기산일은 결의일(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액면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수를 늘려 자본금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꾀할 수 있고, 거래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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