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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going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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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going public)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된 대주주 소유의 주식 일부를 다수의 주주에게 매출하여 주식이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대중에 분산시켜 당해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히 하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공개는 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자본주의를 창달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키며, 경영합리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재산운용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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