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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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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관련 임원에 대해 회사나 대주주가 동료 임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책임추궁을 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보상액은 전액 회사에 귀속되게 된다. 

 

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전형적인 법적 장치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들만이 행사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분율을 1%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증권거래법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해 0.01%만 모아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주주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회사가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는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처럼 소액주주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가 주도하에 종종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SK에 주주대표소송을 낸적이 있다. 주주대표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주주만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주주대표소송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장치로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있다.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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