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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용 공시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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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용 공시 (disclosure)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투자자보호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내용공시와 상법의 기업내용공시로 나눌 수 있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나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과 기업의 담보력을 보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법에 비하여 상세하고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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