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행사 (전환사채) > 주식용어

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전환청구권행사 (전환사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본문

전환청구권행사


기업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회사채) 중에서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만기가 되면 원금+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환사채는 특이한 옵션이 부가적으로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청구권 행사' 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는 채권에 대한 권리, 즉 '원금+이자'라는 채권의 기본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전환사채를 1,000만원 가량 매수한 투자자는

채권 만기 시까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인 1,0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어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채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에 투자자가 받는 주식의 1주당 가격(전환가액)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하여 얻게 되는 원금+이자에 대한 수익보다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만큼만 신주를 발행하면 되며

이와 동시에 채권에 대한 현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전환청구권이 행사가 되었다는 공시는,

해당 기업이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전환사채를 매수하였던 투자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식으로 바꾸어 받는 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전환청구권이 행사가 되어 신규로 발행 예정인 주식 수량과 신주 발행일 등이

공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 전환사채는 대부분 악재입니다. 주주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발행공시 뜨면 하락하고 주식으로 전환될때 또 하락합니다.

 

*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경우는 지배력 강화할려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호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3건 1 페이지
  • RSS
주식용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43 주식용어
342 주식용어
341 주식용어
340 주식용어
339 주식용어
338 주식용어
337 주식명언
336 주식용어
335 주식용어
334 주식용어
333 주식용어
332 주식용어
331 주식용어
330 주식용어
329 주식용어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