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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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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유형에 해당하는경우, 해외주식 매매와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은 반드시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해외주식의 추가 취득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해야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0분의 10 이상 투자

②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과 아래의 관계를 맺는 경우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③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그 합이 10% 이상인 경우

④ 위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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