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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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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돈을 받고 판다.

무상증자: 무료로 주식을 나누어 준다.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신주를 발행한다.

 

유상증자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분 희석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가장 부담이 없는 방식이지만,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므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전체 주식수가 100주이고 B라는 주주가 10주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B의 지분율은 10%가 된다. 이때 회사가 100주를 추가로 유상증자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총 주식 수는 200주가 되어, B의 지분율은 5%로 낮아지게 된다.


만일 성공 가능성이 큰 신규사업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추가 상장을 한 주식이 다 팔려야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이 모이는데, 추가 상장된 주식을 사람들이 안 살 경우 유상증자는 실패한 셈이 된다. 추가 상장을 한 주식의 양에 비해 팔린 주식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청약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주를 추가상장했는데 그중 40주만 팔렸다면 청약률은 40%가 되는데, 이는 기업이 원하는 자금의 40%밖에 조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들 중에는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한 회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분별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신뢰를 잃기 쉬우며, 신뢰를 잃은 회사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힘들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기존 주주가 100% 청약하지 않아서 남는 주식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공모주 처럼 제3자의 청약을 받아 남는 물량을 배정하기도 한다.


가끔 형식은 유상증자이나 사실상 회사를 다른 곳에 매각 할때,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해서 기존 주주에게는 한 주도 안 주고 사실상의 새 주인에게만 전부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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