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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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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는 일반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 180조에서는 공매도를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인 '차입공매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매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입공매도'를 의미합니다.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서 투자자는 주식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사서 나중에 파는 행위와 반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순기능

- 주식 시장의 유동성 확보.

- 주식 버블 방지.


공매도 역기능

- 주가의 하락세 형성.

- 개인 투자자의 손절을 유도. 개인 투자자 금전적 손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다.

(대주거래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종목도 많지 않고, 수량도 많지 않아서,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된다.)


공매도는 거대 기관이나, 외국 세력등의 장난질로 개인 투자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공매도 (short sale, short selling)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분을 결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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