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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와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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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의 미수와 반대매매



1. 미수의 의의


미수거래란,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인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다. 주식 매수 이틀 뒤인 결제일(D+2)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D+3)를 한다.

예)월요일 매수했으면 수요일(D+2)까지 입금해야 한다.


미 수금 발생시, 변제방법에는 현금입금을 하는 방법과 매도를 통한 변제가 있는데, 현금입금을 통해 변제할 경우는 결제일(D+2일) 22:00까지(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2:00~23:30 사이) 미수금 만큼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고, 매도를 통한 변제의 경우는 미수사용하여 매수한 당일에 바로 매도하셔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는다.

일단 결제일(D+2)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반대매매뿐만 아니라 30일 동안 자신의 증권계좌가 동결돼 증거금을 100% 내야 한다.


또 결제일 전에 미수거래 주식을 팔아 돈을 갚는다 해도 역시 미수 동결 계좌로 간주돼, 자신이 동원 가능한 자금 범위 안에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단,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이면 계좌 동결은 면제된다.


2. 반대매매의 처리


D+2일의 결제일이 지나 반대매매 발생시에는 미수로 매수한 종목이 반대매매종목으로 선정되어 발생된다.


반대매매시에는 가격은 시장가로, 수량은 하한가로 계산되어 자동주문접수되므로 미수금액을 초과해서 주문접수 될 수 있으며, 미수발생종목 이외 현금보유종목으로 충당될 수 있으니 전날 증권사또는 "익일반대매매(예정)"화면을 이용하셔서 조회 해보아야 한다.


또한, 입금이 아닌 매도 또는 반대매매발생시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날까지 높은  연체료(연 15%, 증권사 마다 조금씩 다름)가 부과된다.


반대매매 선정순서는 우선 먼저 미수발생종목  > 코스피 최근 매입일 우선 (매입일이 같은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 코스닥 최근 매입일 우선 (매입일이 같은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의 순으로 정해진다.


*반대매매 시간

- 오전 9시에는 증권사에서 돈 빌리고 제때 못 갚은 걸로 담보부족이 발생했다면 반대매매.

- 오전 10시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거래(CFD)에 대한 반대매매

- 오후 2시에는 저축은행 같은 데서 빌린 주식 매입자금 대출의 반대매매

-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다.


3. 미수동결계좌의 발생


입금이 아닌 매도(반대매매포함)로 변제시 "미수동결대상"적용되어 미수사용이 30일간 불가하게 된다.


미수동결대상의 미적용은 결제일까지 미수금이 증권계좌상에서 변제되어야 한다.


매도로 변제시에는 매도대금의 결제일로인해서 미수금이 결제일에 변제되지 못하고 매도대금의 결제시까지 발생되어지면 미수동결대상에 적용(10만원이하일 경우 제외) 되며,


전증권사 공통사항으로서  여러 증권사에 동일 명의로 계좌보유시 한 증권사에 적용되면 타 증권사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4. 미수동결계좌 회피방법


미수 동결 계좌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예탁증권담보대출/매도대금담보대출약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은 보유하고 있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일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미수 발생 전에 미리 해 두어야 한다.


담보비율[(예수금+주식평가금) / 융자금]은 보통 140% 정도이며, 담보비율이 담보적용비율 140%미만인 경우가 연속 3일 발생될 경우 연속 4일째 되는 날 오전 8시에 담보유지비율충족을 위한 반대매매처리가 된다. 그러므로 담보적용비율 140% 미만인 경우 부담보(현금 또는 유가증권입고)를 제공하여 담보비율을 높여야만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은 미수금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늘은 미수금이 없으나 내일 또는 모레 미수금이 발생예정인 계좌의 경우에는, 결제된 주식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늘 미수금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대금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매도한 대금 중 결제된 주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매도금액의 98%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하므로 한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5. 신용거래의 활용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미수거래와는 달리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문다.


각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수요를 신용거래로 전환하기위하여 신용융자 한도와 대상종목 수를 늘리고 담보 유지 비율과 보증금률은 내려 신용거래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신용거래도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들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처분해 융자금을 강제로 상환받는다.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에 비해 자금상환 기간이 길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수거래는 이틀 안에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신용거래의 경우는 융자금의 운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누적 손실도 그만큼 커질 위험이 있다.




*관련 링크

미수동결지정, 미수동결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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