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 > 주식용어

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본문

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정해진 전환율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 전환권은 우선주식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주식으로 또는 보다 저위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선주식으로 일정한 우선배당의 지급을 받는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유지하다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아지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함해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환주식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어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꾀할 수 있다. 전환 청구권자는 청구서에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전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의 노력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 등 다른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3건 1 페이지
  • RSS
주식용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43 주식용어
342 주식용어
341 주식용어
340 주식용어
339 주식용어
338 주식용어
337 주식명언
336 주식용어
335 주식용어
334 주식용어
333 주식용어
332 주식용어
331 주식용어
330 주식용어
329 주식용어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