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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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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정해진 전환율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 전환권은 우선주식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주식으로 또는 보다 저위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선주식으로 일정한 우선배당의 지급을 받는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유지하다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아지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함해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환주식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어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꾀할 수 있다. 전환 청구권자는 청구서에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전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의 노력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 등 다른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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