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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지니고 있으며, 주주 총회의 의사 결정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등은 대부분 과반의 의결권을 가지기 힘들다.

지배주주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결권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말한다. 주식이 많이 분산될수록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주식의 수는 적어지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임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대주주”(증권거래법 제58조 1항)는 그 범위에 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즉 “지배주주”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지배주주란 용어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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