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세 출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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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세 출금 안내
Section 871(m), 305(c) 규정에 따라서 ETP 및 Warrant를 보유했던 계좌에서 세금이 출금됩니다.
※ Section 871(m) 규정이란?
미국 비거주자의 레버리지 ETP 투자 시, 해당 ETP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등에서 배당과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지만 해당 이익에 대한 배당세가 징수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월 단위로 산정해 15%의 배당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후 징구.
※ Section 305(c) 규정이란?
미국 비거주자의 레버리지 ETP와 Warrant 투자 시 해당 ETP가 투자하는 전환사채 등에서 배당과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지만 해당 이익에 대한 배당세가 징수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월 단위로 산정해 15%의 배당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후 징구
*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은 운용사가 산정
* 분기 중 특정일 기준으로 배당세 산정하고 기준일은 ETP 마다 상이
* 15%는 외화로 출금(외화 부족 시, 기타미수금 발생)
*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인 15%(정상 소득세율은 30%) 징구
※ 과세 여부는 해당종목의 '현재 보유 여부'와는 무관
※ 동일 ETP, 동일 수량을 보유했더라도 보유 시점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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