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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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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라요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0-1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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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SK를 소버린이 공격할 당시 14.99%의 지분을 2.99%씩 가진 5개의 펀드로 나눠서 영향력을 행사했음...
그 때 국내 굴지 대기업이 통째로 넘어갈 뻔 했음.
투기펀드가 머리 꼭대기에서 춤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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