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70프로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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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이다.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제대로 고지 하지도 않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완전 판매입니다.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 3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이다.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제대로 고지 하지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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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가님의 댓글
우자가 작성일대부분 나이많은 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