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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하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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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어라
댓글 1건 조회 2,075회 작성일 21-0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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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空賣渡)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은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 계약(대차거래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목, 수량, 계약 일시, 거래 상대방, 빌리는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공매도의 불공정성입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
현재 개인들의 공매도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개인투자자에게 제약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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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야님의 댓글

왕이야 작성일

공매도 폐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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