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계좌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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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라는 파생생품이 있네요.
CFD 계좌에선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 증거금의 최고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CFD는 고위험 상품이라서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CFD는 2020년 4월 1일부터 양도세과 부과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11%입니다.
원래는 양도세 회피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고 하네요.
CFD 계좌에선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 증거금의 최고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CFD는 고위험 상품이라서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CFD는 2020년 4월 1일부터 양도세과 부과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11%입니다.
원래는 양도세 회피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고 하네요.
댓글목록
리골리님의 댓글
리골리 작성일초보자들은 관심을 가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