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장점은 양도세가 없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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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2023년에는 달라진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의 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2023년에는 달라진다.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의 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댓글목록
최블원님의 댓글
최블원 작성일23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