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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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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권뉴스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7-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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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안내

2021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21.7.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하여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반환지원 신청대상 대상기간 : '21.7.6일 이후 착오 송금건부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대상금액 :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신청대상 :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 신청 후 거부된 건에 한함

2.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가능) 및 방문신청

3.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소요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여 신청 및 업무처리 하오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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