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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시 숙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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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권뉴스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21-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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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고난도 펀드에만 적용되던 숙려제도가 8월 10일부터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를 매수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숙려제도 적용 대상 펀드

1)변경 전(5.10시행)
-고난도 펀드

2)변경 후(8.10시행)
-고난도 펀드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만65세 이상 투자자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부적합 투자자


▶숙려제도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로, 개인 일반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한 이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두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이후 가입의사 확인기간내에 매매의사를 확정해주셔야 하며 미확정 또는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입 신청은 자동 철회됩니다.

▶숙려제도가 적용된 펀드의 매수 절차 예시

구분 : 적정성 원칙대상 상품(고난도 外)

1)고객 : 만 65세 이상/부적합

적용범위
T(당일) : 가입신청
T+1 : 숙려기간, 가입 승난 불가, 매수 취소만 가능
T+2 : 숙려기간, 가입 승낙 불가, 매수 취소만 가능
T+3 : 가입의사 확인기간
T+4 : 가입의사 확인기간
T+5 : 매수신청

2)고객 : 만 65세 미만

적용범위
기존과 동일 (T 가입신청일에 실제 매수 신청 됨)

※ 청약철회권이 없으며 모집식이 아닌 추가형의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 예시
※ 고난도로 지정된 펀드는 연령과 무관하게 숙려제 적용
※ 고난도 外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 파생형 펀드(주식파생형, 채권파생형, 혼합주식파생형, 혼합채권파생형, 투자계약증권파생형, 재간접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혼합자산파생형)
시행일 : 2021년 8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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