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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몇가지가 바뀔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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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재구 작성일 23-02-01 11:16 조회 1,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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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년 연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서 이듬 해 봄 주주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회수할 수 있는 배당금을 모른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하고, 상장사가 결정한 배당 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기순이익 가운데 얼마나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보여주는 배당성향은 2017년 14.9%에서 지난해 20.1%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40.5%), 영국(45.7%), 프랑스(39.3%), 일본(36.5%) 등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는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배당액을 확정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산배당 관련한 상법 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배당기준일 변경은 오는 3월 기업들이 정기주총회에서 관련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을 통과시킨 뒤 2023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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