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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완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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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코 작성일 23-11-14 10:52 조회 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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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은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이다.

요즘 기준에서 10억원이면 대주주라고 이야기 해야 할까.
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파트 한채값이 10억원인데...

그냥 느낌상 대주주는
100억원 정도 되어야 대주주라고 말할수 있는 느낌이다.

적게 잡아도 50억원?

아무튼
대주주 10억원은 아닌듯 싶다.

대주주는 100억원 이상하고
다른 용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을듯 싶다.
중주주?
중주주는 50억원...
이러면 괜히 복잡해 지는듯 싶구나.
그냥 대주주 30억원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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